‘코인 투기’ 김남국, 민주당 돌아온다

민주연합, 민주당 합당 수순 돌입
윤영덕 대표 “본인 탈당 없으면 민주당과 함께 한다”

‘코인 투기’ 김남국, 민주당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약 1년 만에 복당 절차를 밟는다. 4·10 총선 기간 중 김 의원이 합류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적을 되찾는 것이다.

민주연합은 25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자를 원래 소속됐던 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당선자 신분을 잃지만, 당에 의해 제명되면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안건에 김 의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이 민주연합 당적을 유지할 경우 ‘원대 복귀’하는 당선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민주당에 자연히 합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달 2일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되는 것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함께 한다”며 김 의원의 민주당 우회 복당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의원 역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썼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60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총선을 3주 남긴 지난달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학교 후배이자, ‘원조 최측근’으로 불리는 7인회 멤버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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