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근거없는 한약재 비방 말고 진료공백 정상화해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9일 시행

한의협 “의료계, 근거없는 한약재 비방 말고 진료공백 정상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비판하는 의사단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를 향해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1차 시범사업에선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때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개선됐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품질 문제 등을 들어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의협은 2020년 총파업 때부터 첩약 급여화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확충 등을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한의협은 “아직도 양의계 일부에서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 없이 무조건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 손상만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아닌 양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양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전력하라”고 주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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