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로봇 개발회사 대표 구속

가상화폐 투자사기 로봇 개발회사 대표 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로봇 관련 가상자산을 판매해 37억여 원을 챙긴 일당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과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투자자 상당수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주범이 모두 구속된 만큼 추가 고소와 진술이 진행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B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170여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A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국내 한 전자회사에서 개발‧제작한 로봇으로, A가 해당 회사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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