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암환자들, 日 오염수 방류에 탄식

방사능 오염수 방류 목전…28년간 130만t 방류
암환자단체,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골수암 발생 우려
종양학 전문의들 “방사선 양 적은 오염수 인체 무해”
식약처,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암환자들, 日 오염수 방류에 탄식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24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저녁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항의행동 집회를 열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암환자단체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대표적 이상반응으로 암 발생이 꼽히기 때문이다. 종양학 전문의들은 정화 과정을 거쳐 오염수 방사능이 아주 적은 양만 남았다면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분석한다.

23일 일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첫 해양 방류에 앞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가 제대로 희석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다. 오염수 약 1t(톤)을 바닷물 1200t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아놓은 상태다. 실제 방류만을 남겨둔 셈이다. 

일본은 오는 2051년까지 28년간 약 130만t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 도착하는 시기는 4~5년 후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환자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오염수 방류로 당장의 위험은 없겠지만, 수년 뒤 어떤 형태로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종합적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2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수산물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건 자명하다”며 “오염수 방류로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방사능이 축적된 농·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백혈병(혈액암)이나 골수암, 갑상선암 등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인데 나중에 오염수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염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염수 방류로 일어날 수 있는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암환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환경이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 인접 국가들과 공조한다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양학 전문의들은 방사능이 백혈병 등 암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일본 발표대로 방사능 양이 적은 상태로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면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영철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중요한 건 방사능 노출 정도”라며 “방사능에 노출되면 혈액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염수 처리가 일본이 발표한 대로 진행된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홍균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역시 오염수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과학적 계산을 통해 나온 오염수 방사선 수치는 매우 낮은 양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방사능 양보다 작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나선단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트리튬)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일본산 식품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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