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신도시 재건축, 왜 미뤄졌나 [여의도재건축①]

국내 첫 신도시 재건축, 왜 미뤄졌나 [여의도재건축①]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는 여의도에 있다. 준공 40~50년 된 아파트가 옹기종기 모인 곳이 여의도다. 주변 상업·업무시설과 부조화를 이루는 노후 아파트 단지는 오랜 기간 재건축을 바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아파트지구 등 규제가 주요인이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 최초 신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시가지 개발을 목적으로 여의도 개발계획을 세웠다. 밤섬을 폭파해 얻은 돌과 자갈로 제방을 쌓아 모래섬이던 여의도를 택지로 조성했다. 시는 그러나 택지가 팔리지 않자 아파트단지를 지어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1971년 대법원과 시청이 들어오려던 자리에 시범아파트가 들어섰다. 시범아파트는 승강기와 중앙난방 등 현대적 구조를 갖춘 최고층(12층) 아파트였다. 분양도 잘됐다. ‘시범’ 인기에 힘입어 삼익·한양·목화·공작·대교·삼부·진주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의 아파트단지를 형성했다.

아파트지구가 당시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취지였으나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주택 용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고 중심시설 용지에는 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보니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결정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위계획’으로 바꿔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공람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1구역 △목화 △삼부, 2구역 △장미 △화랑 △대교, 3구역 한양, 4구역 시범, 5구역 삼익, 6구역 은하, 7구역 광장 28번지, 8구역 광장 38-1번지, 9구역 미성 등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200m, 최대 7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한강변 첫 주동은 대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위해 층수 높이가 15~20층으로 제한된다.

시범·한양·대교아파트 경우 서울시민간정비계획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미뤄졌던 재건축 사업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도 늦었고, 계획에 대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며 “그간 규제에 너무 묶여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는데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다보니 사업성과도 연결이 되니 주민 동의도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미뤄진 또 다른 이유로 서울시와의 마찰이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 통합개발 구상이 발표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전면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주민 반발이 거셌다. 입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를 꾸려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여론활동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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