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부분 근육통, 발열 등 ‘경증’ 이상반응”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진=박효상 기자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확진 상태에서 출산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미접종 산모가 출산 과정에 사산한 사례도 있었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임신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이며 출생예정일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지금까지 30건 정도 신고됐고, 대부분 근육통, 발열 등 ‘경증’의 일반 이상반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로 지정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불완전 접종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는 병명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상반응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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