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감소 등을 위한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등 10개 부분별 감축을 강화하고 활동공간관리, 건강보호 등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이 중점 추진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감시,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실태점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 등도 추진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농촌 불법소각 감시 확대, 도로먼지 제거 청소구간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소형청소차량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 강화된다.

인천시 맞춤형 저감사업으로 도로오염원 자동포집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버스 시범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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