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에 국가보안법 과목 도입 검토

홍콩,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에 국가보안법 과목 도입 검토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홍콩 당국이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등 공무원 임용 시험에 국가보안법 과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장관은 15일 자국 내 공영방송 RTHK와 나눈 인터뷰에서 “내년 말부터 교직 임용시험에 홍콩보안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홍콩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중국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지 이틀 만에 나왔다.


홍콩 당국은 교직 임용시험에 이어 공무원 시험에도 홍콩보안법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6월30일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100명가량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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