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연말까지 완료…작업 하루 최대 12시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차 합의문 발표…주 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연말까지 완료…작업 하루 최대 12시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정됐다. 또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최대 작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도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따르면 22일 당 대표회의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최대 작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과 구역 조정 협의로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김경만, 민병덕, 장경태, 양이원영, 정필모 의원 등이 책임의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했다.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누어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가 진행돼 왔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차 합의에 이어 2차 최종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1.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2021. 6. 22.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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