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는 상속 권리 없어진다…유류분 제도 손질

‘불효자도 상속’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헌재 “국민 감정 반해”

불효자는 상속 권리 없어진다…유류분 제도 손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제도 도입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31일이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아들, 딸) 내지 3분의 1(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형제자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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