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임시회 폐회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는 24일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인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48명 중 찬선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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