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평등권 침해...깊은 유감”

충남교육청, 24일 도의회 폐지안 재가결에 입장문...인권정책 후퇴 우려

“충남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평등권 침해...깊은 유감”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표결 결과 폐지가 확정되면서 유감을 표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48명에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 최광희 의원도 포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에서도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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