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입주예정자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검단 입주예정자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면 재시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성명에서 “저희 단지는 사고조사와 정밀안전진단으로 총체적 하자와 부실이 붕괴사고로 드러났다”라며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철거와 전면 재시공, 입주지연기간 중 거주와 보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LH도 전면 재시공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GS건설은 손해 줄이기에 급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GS건설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뒷짐 지고 있을 뿐”이라며 “전면 재시공하겠다고만 결정했을 뿐,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자 구제책은 등한시하고 서로 ‘네 탓’ 공방 등으로 보상안 협의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GS건설은 붕괴사고 3개월 뒤인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했지만 LH와의 책임 공방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은 “원희룡 장관은 지하주차장 붕괴 후 현장에 와서 LH와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질 각오를 하라고 했다”라면서도 “GS건설은 유명무실한 10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그러한 것처럼 행정 소송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고 알짜배기 재건축 조합들에 ‘영업정지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큰소리치며 영업하고 있다. 제때 집행되지 않은 처벌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LH에 관해서도 “붕괴사고 이후 발생한 수많은 부실 문제와 비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우롱하며 혁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가해 기업과 기관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구제를 선행하고 차후 관련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뒤 즉시 시행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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