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요청안에는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 진행하고 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대로 이날 국회에 접수된다면 오는 23일까지 국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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