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여야 원내대표 협상 통해 수정안 도출
尹, 수정 전 법안 거부권 행사…수정안은 환영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했다. 이에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 관련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 전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전날 여야 합의를 거치자 대통령실에선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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