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못 쓴다… 테이크아웃시 추가비용 지불도

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못 쓴다… 테이크아웃시 추가비용 지불도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 잔에 음료를 담아 갈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22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식당·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소비자가 구매해야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각지대였던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의를 추진하며,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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