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군 대체인력 투입’ 국토부·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철도노조, ‘군 대체인력 투입’ 국토부·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합법적인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동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헌법소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철도(코레일)은 “군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어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 중이다.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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