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계약 의무 위반” vs 대학 “소송 부적격”…‘의대 증원’ 소송 향방은

의대생 482명, 대학 총장·정부 상대 가처분 신청
법원, 이달 내 결론 낼 예정

의대생 “계약 의무 위반” vs 대학 “소송 부적격”…‘의대 증원’ 소송 향방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대생들이 법정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이달 안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학 측이 입학 정원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각 대학 총장과 정부 측은 “국립대와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라며 소송 대상이 부적격하다고 반박했다. 이들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보전 권리란 가처분을 통해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의대생들이 전문적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증원을 막아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말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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