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서도 패소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서도 패소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2심서도 패소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댓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함께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 모씨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으며 이태양은 실제로 경기에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양은 2016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 150조 2항을 근거로 이태양을 영구실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며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출할 수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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