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 상표등록 무효소송’ 승소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Align Technology Korea)는 얼라인테크놀로지(이하 얼라인)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노비절라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신청한 결과 1년 6개월 여만에 법원의 상표등록 무효 심결을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최근 법원은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를 최종 심결했다. 이에 따라 노비절라인은 더 이상 법적으로 ‘노비절라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비절라인은 얼라인이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투명교정장치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도 다양해진 만큼, 유사한 상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법원의 심결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유사 상표로 인해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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