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빈곤 해결’ 팔 걷은 정부…기초생활보장 어떻게 달라지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최저선’ 보장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가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이어, 10일 우리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복지 정책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10일 ▲빈곤 사각지대 해소 ▲주거·의료·생계·교육 등 급여별 보장성 강화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내용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구 대비 3.2%인 163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대비 4.8% 수준인 252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집,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 환산율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1억원 집이 있는 경우 월 소득 104만원으로 환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1000명, 의료급여는 3만5000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64만명으로 최대 60만명이 감소하고, 2022년에는 20~47만명으로 최대 7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한다.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주거·교육·생계 등 ‘급여별 보장성 강화’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의료·주거·교육·생계 등 급여별 보장성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의료급여의 경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 본인부담의 경우 2종 6~15세 이하 본인부담금(현재 1종 18세 미만·2종 6세 미만)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도 낮춘다. 이에 따라 틀니의 경우 본인부담이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도 1종 본인부담이 20%에서 10%, 2종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은 1종 입원 면제, 외래 1~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의원급 1000원·병원급 이상 15%이었던 것이, 2종은 5%, 외래(병원급 이상) 5%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고가의 치매 진단 검사비도 급여가 적용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도 확대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에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도 높인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8년에는 지난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에서 1026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20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빈곤 탈출 적극 지원…‘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이번 종합계획에는 빈곤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5만개의 자활일자리를 2020년까지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 등 종류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문제로 불거진 빈곤 청년층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해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7년으로 느리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초점] ‘빈곤 해결’ 팔 걷은 정부…기초생활보장 어떻게 달라지나◇빈곤 예방 위한 사회안전망도 구축

정부는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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