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진위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불복,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은 지난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인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며 “피해자는 방에서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지난해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감금죄 법리에 관한 최종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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