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16억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故 신해철 유족, 16억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故 신해철 유족, 16억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강 모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인의 유족은 앞서 강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약 4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25일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유착박리술을 실시하는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집도의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강 원장은 이와 같은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도 별개로 진행 중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 원장에 대한 과실치사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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