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구성… 진실 인양에 박차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이 본격화하면서 국회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와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국회는 지난번에 통과된 세월호선체조사법에 따라 선체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선체조사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별법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조사권한은 물론 선체 인양 지도와 점검, 미수습자 수습, 선체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1일 정부가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법률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선체 조사위는 법안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입법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2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추천 인사 각 1명이 위원을 활동하게 된다. 유가족 측에선 선박·해양분야 전문가와 판사·검사 등 법조계 인사 등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위는 오는 28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출된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다.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시점은 선체조사위가 ‘의결’로 정한다. 앞서 구성됐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터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noet8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