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퇴직 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퇴직 공무원의 사회기여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 마련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 공무원의 사회기여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다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를 활성화해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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