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상품 빼돌려 되팔아

천안서북경찰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1년6개월간 1억3000만원 챙겨...고객항의 계속돼 덜미

천안 서북구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 구매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빼돌려, 중고거래 판매 등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G백화점에 입점한 한 가전재품 매장 A직원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천안 G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상품 빼돌려 되팔아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A씨는 1년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수법 등으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에 걸쳐 항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곧바로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다.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G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화점 해명에도 불구하고 G백화점이 입점업체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객이 백화점 상품을 살 때는 입점업체가 아니라 백화점을 믿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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