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홍익표 “전국민적 도전 직면”

“여전히 대통령실 태도 오만과 독선”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홍익표 “전국민적 도전 직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것(거부권 행사)은 오만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60% 초·중반대인데도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데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은 신중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즉각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여전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응책과 관련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재의결 절차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앞으로 야당과의 협력적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매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의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표결 전에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도 포함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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