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박주민 “공수처 작은 조직, 특별검사 필요”
대통령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엄중 대응할 것”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외압 논란을 조사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낙천⋅낙선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의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표결 전에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수사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도 포함된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 설명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사건은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망 사건”이라며 “국가최고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곳이 공수처인데, 그러기엔 작은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 말고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많다”며 “채상병 사건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끝까지 반발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특검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다.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상황에서 이번엔은 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앞서 21대 현역 국회의원 낙천자와 낙선자를 만난 것은 이탈표를 우려한 것이 맞다”며 “정부에서는 이탈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천·낙선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부담을 안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낙천·낙선한 현역의원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원외 인사가 아닌 낙천·낙선 현역의원과 오찬을 가진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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