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약속대로 21대 마치기 전 ‘전세사기법’ 처리해야”

“전세사기법 보완입법 약속 지켜야…총선 민의에 반해”
“내달 2일 본회의서 특별법 반드시 처리”

홍익표 “약속대로 21대 마치기 전 ‘전세사기법’ 처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전세사기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안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다”며 “그런데도 LH가 매입한 주택이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수조 원이 소요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전문가들은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에 소요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안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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