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속 정무위 열어 처리
與 간사 “단독 처리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기존 합의된 17개 안건 심사를 위해 열렸다. 그러나 도중에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변경동의서를 내고 두 개정안에 대한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하고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에 대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해당 법안에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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