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 삼권분립 어긋나”

“당정 재원 마련 어렵다는 입장…위헌성 있다 헌재 제소”

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 삼권분립 어긋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각종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로 민생 재원을 확보한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처분적 법률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 했다”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선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추진하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신용 사면 등에 한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의 입법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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