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 목표
비실명 대리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정착...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전교육청,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26일 본청 기자실에서 반부패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실현을 위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전략은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이며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전교육청은 부패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투명한 교육행정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의 총체적 관리는 물론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기존의 관리자 위주 청렴컨설팅 방식을 개선,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소통으로 반부패․청렴제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대면방식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사항 등을 청취한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교육청에서 위촉하는 안심변호사(2명 위촉 예정)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과 필요시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해 신고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또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수시감찰 등을 통해 엄정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갑질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 메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감사 인력을 확충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3등급을 받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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