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개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PDF파일을 출력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으며,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텍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의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통신사PASS 뿐만 아니라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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