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토지보상금 늘고, 3기 신도시 혜택본다?…현장은 '절레절레'

"토지보상금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되나 매우 제한적"
"공시가격에 거래사례 등 다양한 보정 요인 반영"

공시가격 인상→토지보상금 늘고, 3기 신도시 혜택본다?…현장은 '절레절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추진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금 상승은 주택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발언이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나서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토지보상금 인상→주택 원가 인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결국 집값이 다시 뛸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토지보상 주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전망에 다소 회의적이다. 토지보상금 결정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토지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보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감정평가 때 거래사례, 지역요인 등 다양한 보정요인이 반영돼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측도 공시가격 상승과 토지보상금 인상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금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지만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토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 이를 두고 집값 상승까지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금 산정시 지구지정 이후 지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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