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확대···경영 피해로 이어져" 반발

"소송 남발로 기업 이미지 훼손···전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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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CI.(사진제공=경총)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안(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이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정식 입법 예고하자 입장문을 통해 "블랙컨슈머와 악의적인 법률 브로커 등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와 쟁송 분야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적 부담으로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과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처벌 체계를 토대로 한다"며 "입법 예고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특히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들에 예상하기 어려운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을 기습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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