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중,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13년 만에 처음"

김상중,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13년 만에 처음"

김상중,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진행자 김상중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알' 공식 유튜브가 지난 2일 업로드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김상중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알'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 '그알'은 결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동안 '그알'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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