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공익 해친다"vs"공권력의 횡포"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한유총은 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공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준법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도 설립허가 취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앞서 교육청 청문 때부터 한유총 대리인으로 참여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