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도왔다” 안인득 ‘횡설수설’…심신미약 인정 노리나

”폐지 줍는 노인 도왔다” 안인득 ‘횡설수설’…심신미약 인정 노리나불을 저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42)씨가 여전히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심신미약 인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는 등 자신의 ‘선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진주시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등 맥락을 알 수 없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안씨 행적을 되짚어 보면 방화·살인은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안씨는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고 한 달 전쯤 재래시장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 또 대피하는 주민들의 목 등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을 봤을 때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안씨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전적이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진주 시내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갔다. 당시 정신감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번 참사의 유족들과 안씨 가족들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안씨의 70대 노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금도 봐주지 말고 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심신미약 등 판정을 얻기 위해 조현병으로 둔갑하려는 강력범죄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 안씨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흉기난동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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