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지 않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연쇄사망의 원인

법원, “다른 사망원인 있을 수 있다”… 피의자 전원 무죄 선고

밝혀지지 않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연쇄사망의 원인

2017년 12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4명의 신생아가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신생아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를 포함해 임상교수 3명과 사망에 직간접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법원에 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로 기소된 7명의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피해 신생아들의 사망은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의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부검결과 및 역학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어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주사액을 소량으로 나누는 간호사들의 분주과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

다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한 주사제와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해 일부 감염의 주의의무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할 만한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에서 피의자의 유죄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의 과실로 피의자들에게 오염된 사실 ▲오염된 스모프리피드 투여로 인해 시트로박터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한 사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검사가 재출한 증거만으로는 15일 스토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된 경과가 오염된 15일자 주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하고, 달리 설명할 증거도 없다”며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 오염과 패혈증 발생에 의한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주사제의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지목한 오염된 주사제 투여 이전인 14일과 15일에도 패혈증의 증상이 일부 발현된 점으로 볼 때 패혈증을 유발한 감염결과가 오염된 15일자 주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같은 주사제에서 분주된 스모프리피드 지질영양주사제를 맞은 신생아는 패혈증이나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감염된 징후가 없었고, 동일한 준비자가 동일한 조작과정을 거쳤음에도 특정 주사기만 선별적으로 오염돼 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볼 때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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