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미투 촉발’ 안태근 징역 2년, 법정 구속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짧지만 의미 있다’

[쿠키영상] ‘미투 촉발’ 안태근 징역 2년, 법정 구속
서지현 검사(46)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검찰도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가진 업무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나아가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는 국민의 믿음까지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영****
징역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구속이 됐구나.

--****
짧지만 의미 있다

cj****
최근에 본 판결 중 가장 잘한 판결이다

kn****
조금씩 나라가 바로 서고 있군요.

변****
진정한 미투!
서지현 검사님 눈물 흘리던데. 고생 많았어요~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지 1년여 만의 일인데요.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지현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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