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4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인터넷 언론 A사 편집국장을 지낸 이씨와 A사 기자 김모씨는 지난 2016년 7월~7월 허위기사를 작성,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B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었다는 내용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