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여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4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인터넷 언론 A사 편집국장을 지낸 이씨와 A사 기자 김모씨는 지난 2016년 7월~7월 허위기사를 작성,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B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었다는 내용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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