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불가 입장… 전교조 조합원들만 또 희망고문 당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84차 상무위에서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동조합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말을 정면으로 바꾼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마저 하루 만에 뒤집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죄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만 또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적폐이고, ‘양승태 리스트’의 피해대상이다. ILO 역시 매번 지적하는 국제적 망신거리인데, 지금의 정부여당 조차 묻어두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행정조치를 정부가 직권철회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2년 전 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하반기 국회 구성은 2년 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 사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부터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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