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대율 100%로 규제

저축은행도 예대율 100%로 규제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춘다. 업계의 과도한 대출확대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예대율을 최대 100%로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평균 예대율은 지난해말 100.1%였다. 10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이 34개, 120%가 이상은 3개나 됐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규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2020년부터 110%, 2021년에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130%로 계산한다. 사잇돌,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연내 규정을 개정할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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