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독소 발생지역 추가…가리비서도 기준 초과검출

남해안 패류독소 발생지역 추가…가리비서도 기준 초과검출남해안 일대 패류독소 발생지역이 또 추가됐다. 또한 가리비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거제 지세포, 통영 신전리 추가)으로 늘었다. 또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 등 33개 지역이다.(그림 참조)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또 식약처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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