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의적 심의 잣대 ‘공무원 갑질’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의적 심의 잣대 ‘공무원 갑질’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민간 사업자의 심의 자체를 배제해 ‘공무원 갑질’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B2블록) 일대 3만2000여㎡를 2297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부지는 2002년 3월 20일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간 맺은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NSIC가 주거 및 업무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7200억 원의 적자를 낸 NSIC가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3056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급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이를 대신 갚고 손실보전을 위해 이 땅을 제3자에 처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일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넥스플랜이 신청한 경관심의 자체를 유보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의 경우 NSIC가 시설매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모든 토지는 NSIC만 시행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NSIC 양측이 맺은 약정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는 NSIC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주장엔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시설매각으로 실시계획을 받은 토지가 매각된 경우가 있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NSIC가 토지를 매각해 다른 시행사가 개발을 완료한 D6·9·10블록, F1·F16블록도 지금까지 실시계획상 시설 매각으로 되어 있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사업능력이 없는 NSIC 대신 다른 사업자들이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NSIC만을 사업자로 고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NSIC의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경제청의 논리대로라면 B2블럭을 포함한 국제업무단지는 NSIC 이외에 아무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되는 상황”이라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천경제청에 밉보이는 날엔 앞으로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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