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설 명절 ‘청렴 주의보’ 발령

경남도교육청, 설 명절 ‘청렴 주의보’ 발령

경남도교육청은 설 명절과 교육공무원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교직원들에게 청렴 주의보28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명절과 인사이동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관행적 선물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무단이석, 과도 음주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청렴 주의보 발령과 함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활동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재규 감사관은 경남교육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평소에도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부패비리 신고는 1577-8539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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