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보유세 인상 만지작

정부, 가상화폐 과세·보유세 인상 만지작정부가 최근 이슈를 달군 가상화폐 과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출석해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인데 자세한 내용이 생략된 채 보도되어 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부처가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방지, 블록체인 기술 육성 등 세 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의 과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외사례를 검토하면서 가상통화에 양도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입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하자는 것.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이달 중 민간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 등 전반적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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