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이검 과태료, 근로자 제외될까

건강검진 미이검 과태료, 근로자 제외될까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1년 혹은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에 쫒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년째 전체 대상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더구나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건강검진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현재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는 관할관청에서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3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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