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문재인 케어 논의에 한의계 포함해야”…한의계 배제 안돼

한의계 “문재인 케어 논의에 한의계 포함해야”…한의계 배제 안돼한의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위한 문재인 케어 양의계만의 전유물인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설명회의 참석대상이 한의계 등은 제외된 채 양방의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 제한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작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양의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는 양방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방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의계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사들은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일차의료 특별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한의원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의계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특별법’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과 일차의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계에서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양의계의 억지 주장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의료계를 성토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지난해 말 법안 발의 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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