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 7월서 1월로 변경

치아 스케일링,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 7월서 1월로 변경7월 1일 마다 갱신됐던 건강보험 스케일링 기준이 2018년부터 1월1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아도 2018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대상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와 미등록 암환자로 외래 진료시’를 ‘미등록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진료시’로 변경됐다.

산정횟수도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당 3회 이내로(전이 되는 경우 포함)와 재발암의 경우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 추가 인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 다만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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